[기고] 부동산 허위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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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허위광고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 박진식 경장
  • 승인 2020.09.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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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이 신설(2020. 8. 21. 시행)되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은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으로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등과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해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 시행은 공인중개사들의 건전하고 정당한 부동산 광고로 인해 군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 : 박진식 순창경찰서 수사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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