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김상옥 소방위와 차기현 소방교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
김상옥 소방위와 차기현 소방교는 지난 1월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시행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자발 순환을 회복시켜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생명을 구한사람’이란 뜻으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거나 완전 회복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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