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부의 안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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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부의 안건(요약)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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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공개절차 거쳐 민주적 선출/이상근 유소년 야구연맹회장 명예 순창군민

순창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모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쌍치 피노ㆍ운암지구, 동계 신촌지구),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에서는 의원 발의한 계획조례(안)ㆍ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포함 5건을 심의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동계면 실내체육시설 부지 용도지구 변경)를 다룬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의원발의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ㆍ순창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포함 14건과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포함 3건을 심의한다.

▲순창군의회가 지난 14일 임시회를 개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22억2200만원보다 170억7520만5000원이 증가한 4251억4679만5000원이다. 일반회계는 171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억479만5000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가 예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73억6296만원(추경 성립 전 집행)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9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7억원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5억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남계지구) 5억6504만원 △창창창 프로젝트 2억6471만원(추경 성립 전 집행)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전설계비 5800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억20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2억7000만원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축산진흥센터 운영 1억8938만1000원 등이다.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대상지 중 매입 협의 불가 부지 제외하고 대체 부지를 새로 반영하여 응모한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순창읍 순화리 237번지 등 32필지를 매입하려던 것을 27필지로 변경한다.
이 사업은 129억5000만원을 들여 2021~2024년까지 순창읍 창림ㆍ서은(일부)ㆍ순화1ㆍ순화2ㆍ남계ㆍ기전1ㆍ기전2마을 일대 16만2000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광장,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쌈지쉼터, 주차장,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한다.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농촌마을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방지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쌍치 피노ㆍ운암지구와 동계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 8321미터 규모 토지를 매입한다. 
신촌지구는 160억1800만원을 들여 2019~2021년까지 동계 현포ㆍ관전ㆍ동심ㆍ신흥ㆍ이동ㆍ유산ㆍ주월리 등 16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한다. 피노지구는 33억7300만원을 들여 2018~2021년까지 쌍치 내동ㆍ피노ㆍ먹우실ㆍ삼장리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한다. 운암지구는 54억2800만원을 들여 2020~2022년까지 쌍치 운암ㆍ용전ㆍ묵산리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한다.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
사업추진 중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공간에 추가 조성하기위해 사업비와 규모를 변경한다. 총 61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 안에 실내체육공간, 체육체험실, 발효과학센터, 발효노일센터, 연구실험센터 등을 조성한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계획 조례 개정(의원 발의, 전계수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제한하고 발전시설의 허가 제한 미적용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발전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하고, 제1호에서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에서 제3호를 신설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정(의원 발의, 전계수 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나 개인의 피해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개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유실이나 매몰, 주택 주변 토사 유실 등 피해를 본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적용범위, 행정지원 등 지시ㆍ요청,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명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점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액부징수 금액을 조정한다. 점용료 반환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변상금 징수 대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법 관련 필수 조례정비와 규제ㆍ제도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신설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ㆍ수거ㆍ처리 방안, 종량제봉투 규격 재정비 등을 규정한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 정리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에 단서 조항으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 후 화장실 이용 환경수준 향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개정
감사원 대행 감사 실시에 따른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물 자원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 하ㆍ폐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한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소각대상,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으로 사용되었던 재산(토지ㆍ건물) 용도가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폐지한다. 

△군관리계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동계면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실내 체육 공간을 조성하려고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면적을 결정(변경)하려는데, 공공청사를 추가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20% 이내이므로 용도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높이고자 한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의원 발의, 정성균 의원 대표발의)
수탁기관 재계약시 성과평가 등 의회 동의절차를 강화(의회 사전 동의)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법률의 위임 없는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한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의원발의, 신정이 의원 대표발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 후보등록,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변경하고 후보등록, 정견발표 등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개정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규정 신설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와 제3항에 맞게 정비한다. 제2조(구성)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순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순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2호 “순창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순창군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제3호 “순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위한 조례 5건 일괄개정
어려운 한자어의 용어를 순화하고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다.
조례 5건은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순창군 포상조례, 순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다. 순창읍 남계리 동은1마을을 동은1, 동은5 마을로 분리하고, 동은5마을에 4개 반을 신설한다. 복흥면 하리 중리마을을 중리, 당궁 마을로 분리하고 당궁마을에 1개 반을 신설한다. 순창읍 교성리 성현마을을 교항마을에 통합하고, 성현 일대를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순창읍 순화리 관서마을 반수를 3개에서 5개로 조정한다. 복흥면 봉덕리 대가마을 명을 도화로 변경한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청소년수련관에 수련시설(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다. 롤러스케이트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한다.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받은 관련 조례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제20조 제4항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 완화’ 건의사항을 반영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ㆍ지도감독, 손해배상공제 가입,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기본원칙, 군수 책무, 디자인 기준ㆍ적용범위ㆍ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사항 등을 규정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성목적, 재원, 용도, 운용ㆍ관리. 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등을 규정한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제정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장려와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군수 책무,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규정, 건강생활 실천자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표창 등을 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다. 시행계획 수립, 비상대책반 구성ㆍ감염병 관한 조사, 감염병 예방ㆍ관리, 감염병 교육ㆍ홍보ㆍ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회장의 임기 명확화, 동부권 6개 시ㆍ군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회장의 임기 변경에 따른 회계연도 변경, 제9차 동부권 시장ㆍ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결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다. 대상자는 이상근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장으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창군 관광과 농ㆍ특산물 적극적인 홍보와 애용한 공으로 추천됐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작은영화관 위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6월 30일 해산되어, 휴장 중인 작은영화관 정상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한다. 전과 같이 손실발생에 연 2500만원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가재난 상황으로 손실 발생 시 월 500만원,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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