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10)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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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10) 음주 측정 거부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0.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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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10)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감지기에 적발되거나 보행상태, 혈색, 언행 상태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충분하게 추정되는 경우가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술이 깬 후에 운전하려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오거나, 사고 위험성 또는 단속이 될까 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그 잠을 잔 곳이 도로이든 아니든 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단속기준 이상으로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주차된 차에 와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단속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자동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밀면서 가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그 동력에 의하여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는 운전자의 주취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와 1~3년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때도 경찰의 3회 측정요구를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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