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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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9.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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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소득기준 초과해도 ‘지원’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했다.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는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가입자는 19만2080원, 지역가입자는 19만9256만원, 혼합은 19만5200원 이하다. 군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가구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군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 수와 소득 기준, 서비스 이용일수 등에 따라 최소 60만9000원에서 319만9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비대면 출산교실, 출산축하금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출산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영곤 원장은 “많은 출산 가정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 낳기 좋은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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