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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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9.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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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예산 4413억여 원 확정
조례안 15건 원안ㆍ5건 수정 의결
공유재산변경안ㆍ동의안 원안 의결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2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또,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를 구성 군정주요사업장 5곳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에서는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을 제ㆍ개정하고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 군 관리계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도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에서는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을 제ㆍ개정하고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했다. (안건 주요내용은 《열린순창》507호 관련기사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413억2700만원 규모로 수정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군이 삭감하려던 유기질비료 지원 8633만9000원 가운데 3633만9000원을 살렸다.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지원 500만원에 500만원 더했다. 나머지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수정 의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창읍 중앙로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
△계획 조례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전계수 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개정안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원안 의결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항 제1호를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ㆍ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와 제3호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을 삭제, 의결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1조(목적) 제1항에서 “순창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를 삭제, 의결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인근 부지 매입 관련)은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정성균 의원 대표발의)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신정이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개정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 위한 조례 5건 일괄개정안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안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 의결했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7조(복무) 제2항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의 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로 수정 의결했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18조(사용신청) 제1항 “다만, 청소년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다만,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 의결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제9조(위원의 해촉) 제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삭제,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2조(정의) 제4호 “감염병증”을 “감염병중”으로 수정하고, 제8조(역학조사) 제4항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를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로 수정 의결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ㆍ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상근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장)에 대한 동의안,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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