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된 이후 2019년까지 1만4492건이 가입했다. 2019년 신규 가입은 3209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사람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5년 연속 아님)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지목 :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 안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 비율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일반 종신형보다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상품이 있다. 농지연금 가입 당시 배우자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담보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하면 압류방지 전용계좌(농지연금 지킴이 통장)를 개설, 연금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거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려면 농지연금 누리집(www.fbo.or.kr)을 방문하거나 고객상담 창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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