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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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
  • 한상효 기자
  • 승인 2020.10.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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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시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받고, 11월 10일 이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와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원(농어촌 기준)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계 급여, 긴급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ㆍ6일, 화요일 2ㆍ7일, 수요일 3ㆍ8일, 목요일 4ㆍ9일, 금요일 5ㆍ0일, 토요일 홀수일, 일요일 짝수일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ㆍ일ㆍ공휴일은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10일 이후부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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