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11) 교통사고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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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11) 교통사고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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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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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11)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물건을 파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통사고 정의에는 “도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통고처분ㆍ면허정지ㆍ취소ㆍ벌점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행정처분은 받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도로이든 아니든 간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나 동승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그냥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교통 현실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일이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알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람이 다친 때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상자 구호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잘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로 처리가 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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