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자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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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에 지방자치를 생각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11.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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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지난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8회다. 정부는 올해 기념식을 ‘내가 만드는 지방자치, 함께 누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 야당은 “우리나라 땅덩어리 10분의 1 조금 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반 이상 몰려있고, 지역총생산, 제조업체 분포, 공공기관 배치, 대학교 숫자, 문예활동 횟수 등 숫자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수도권이 적으면 절반 많으면 80%가 몰려 있다”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따져 물었다. 이어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축하한다면서 기념식은 왜 정부청사에서 하는가? 인구소멸 위험지수 올라가는 경상도나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하면 안되는가” 되물었다. 옳은 지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출발했다. 그러나 전쟁과 독재 아래에서도 유지되던 지방자치는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1991년까지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은 6월항쟁의 결과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었지만 오랜 염원인 지방자치도 함께 부활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했고, 1995년 6월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 뽑기 시작했다. 처음은 아니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폐지되기 전 1960년에 마지막 지방선거를 했으니, 31년과 35년 만에 부활했다.
민주화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가 1960년대보다 오히려 퇴보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 1960년 기초의원은 1만6909명이었다. 당시 인구 대비 기초의원(읍ㆍ면의원) 1명이 1500명 정도를 대표했다. 지금은 전국 기초의원이 2926명(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니 기초의원 1인당 1만8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셈이다.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다. 하긴 이 상황을 소멸 대상이라는 농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광역(도)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가 된다. 아무튼, 기초의원ㆍ광역의원ㆍ국회의원 수는 재론해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 개념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유형이 있다. 주민자치는 영국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주민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는 자치를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단체자치는 독일과 기타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적 의미의 자치로서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인정하고 그 단체 스스로 지방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로 본 것이다. 현대에서의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종합하여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주민 자기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여기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역량이다. 민주주의 실현은 주민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기본권리를 지키는 일의 시작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이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활동(정책)을 유심히 지켜보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건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주적인 정책과 정치 참여로 실현된다.
주민자치는 ‘정권 심판ㆍ재벌 개혁’ 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이다. 동네 얘기라고 가볍게 여기기보다 투표장에 설 때를 생각을 해보자.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관여하면 공적 관심이 쌓이고 효능감과 유대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쌓은 역량이 ‘대통령보다도 중요한’ 의원과 군수를 뽑는 올바른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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