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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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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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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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내 집회ㆍ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다.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단속요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단속요원에 폭행 또는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단속은 해당 시설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과태료 부과 지도 및 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이 단속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와 종사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감염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안내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영유아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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