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차 정례회…43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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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차 정례회…43일 일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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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ㆍ3차 추경안ㆍ2021년 예산안 등 심의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9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43일간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안, 출연금지원계획안, 기금안 등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ㆍ동의안 등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의는 23ㆍ24일에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은 10일 기준, 군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한다. 유공자 포상, 구성에 관한 사항, 용도 추가, 운용범위 ㆍ존속기한 연장 등을 개정한다.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군민이 세무 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세금납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세무사 재능기부 통한 국세ㆍ지방세 상담 및 불복청구, 이용대상ㆍ상담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안
행안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추진방침 권고 등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 수수료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한다. 전자수입증지의 규격ㆍ모양, 납부방법, 수입금 정산ㆍ납입 등을 규정했다.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정보공개수수료의 기준을 반영하고,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설 관계 분야 민원수수료를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일괄 정비한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수수료 중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수수료를 추가하는 등 요율표(별표 1)을 수정한다.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행안부 자치법규과-1571호,전라북도 법무행정과-8175호와 관련하여 적극 행정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게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료 환급ㆍ배상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한다.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요청에 의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한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위법령에 근거 장례식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사용료 반환의무 사유에 해당할 때 반환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반환 사유의 예시를 제시하는 규정으로 개정한다.

△쌍치ㆍ팔덕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쌍치작은도서관과 2021년 개관 예정인 팔덕작은도서관을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의회 동의안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송준신)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모바일 순창상품권을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다.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고, 판매ㆍ환전 대행점의 ‘지정’을 ‘협약’으로 변경한다. 모바일 상품권 단서를 추가하고, 가맹점 자격요건ㆍ등록 심사 기준 등을 추가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시장 구역ㆍ인정 취소,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ㆍ설치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ㆍ대부 특례, 상인회 설립ㆍ등록 등을 규정했다.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제정하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포함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5년 이내)과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허가)에 규정된 사용허가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한다.

△시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므로 폐지한다.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019. 6월(시행) 행안부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극행정 지양, 적극 행정을 유도를 통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한다.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새농촌육성기금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연체이자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본 조례 조항 내 명칭 등을 정정한다.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명칭 등을 정정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신평 찬물유원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의 제정 근거인 찬물유원지가 축산진흥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으로 폐지한다.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위탁료 등 반환 규정을 개정한다. 과오납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위탁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청년영농실습농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귀농ㆍ귀촌 희망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순창군 청년 영농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농장 운영 관리ㆍ재원, 운영ㆍ관리자의 업무와 기능, 관리 위탁ㆍ수탁자 의무,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조항을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한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15일로 연장한다.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식품과학관 설치 운영에 따른 입장료와 통합요금 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휴관일 지정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공공시설 요금감면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식품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식품의 역사, 문화, 기술 등을 전시ㆍ홍보하기 위해 건립되는 ‘식품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개관ㆍ휴관, 관람시간, 관람료의 징수, 관리위탁, 프로그램,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설립절차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한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는 순창군과 김해시,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가 정회원으로 참여한다. 서울ㆍ경남ㆍ한양 대학교와 경남ㆍ전북ㆍ강원ㆍ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준회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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