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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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20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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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20일까지 주민등록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해야한다.
사업 예산은 약 140대 2억4000여만원이다. 사회적 공헌ㆍ약자 20%, 우선지원 30%, 일반 50% 배정한다. 사회적 공헌ㆍ약자와 우선지원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하면 일반에 배정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ㆍ믹서ㆍ펌프 트럭)이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수도과(650-17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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