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겨울철 화재예방
상태바
[기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겨울철 화재예방
  • 강정현 소방위
  • 승인 2020.11.2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강정현 소방위(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11월은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는 달이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인 입동을 거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지났다. 지난 23일 기상청 발표 겨울철 장기전망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지난해보다 건조하고 북쪽 찬 공기에 의한 큰 기온 변화와 강원 영동, 서해안, 제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불조심 강조의 달’로 대변되는 소방서의 11월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 시작되는 시기로,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화재 예방 위험요소와 안전의식을 점검하게 된다. 2020년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작은 불은 대비 부터 큰불에는 대피 먼저”이다. 화재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함유되어 있어 한 모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기의 이동속도는 수평 0.5~1m/s, 수직 2~3m/s로 순식간에 주변으로 확산한다. 인명피해 대부분은 화염보다 연기에 의한 것이며, 119 신고나 화재진화에 앞서 인명 대피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이유이다.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벨이 울려 인명 대피를 알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소리로 불이야! 외쳐 다른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야 한다. 이후 119 신고와 확대되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되, 이미 확대된 화재는 무리하게 진화하지 말고 화재로부터 멀리 피해 대피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해,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경보음을 울려 화재로부터 인명 대피를 돕는 소방시설이다. 가깝게 둔 소화기는 내 가정을 지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 가족을 살리는 경보를 발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도심의 주택과 달리 농촌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목조나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나 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조그마한 화염이나 부주의에도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연료비 절감의 장점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설치된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복사열로 인해 주변의 물건을 쉽게 연소시킬 수 있는 만큼 가연물은 충분한 거리에 두어야 하며,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여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소한 위험요인의 제거로부터 실천해야 한다. 순창소방서는 전기히터ㆍ전기장판ㆍ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위험용품으로 정해 안전사용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우편을 이용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며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폭설과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전통시장ㆍ중점관리ㆍ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비대면 소방안전 교육ㆍ홍보,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이송 등 안전한 겨울철을 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