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약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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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약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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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무소속)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농어업재해보험 보상 수준 현실화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법을 공약했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재해보험 보상률 등 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현행법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ㆍ절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했다.
이에 재해보험 약관 변경이 농어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농가가 속출했지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며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올해는 극심한 냉해와 연이은 태풍, 홍수로 농민들에게 유난히 힘들고, 가혹했던 해였다. 농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으로도 계속 힘쓰려고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민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통과된 데 보람을 느낀다. 재해보험이 농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보험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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