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알렸다.
군은 지난달 28일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종합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군내 가금류 60농가에 대해 전화ㆍ문자 발송 방역 예찰과 농장 내외 소독 등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지난달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 관련 모든 시설 등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30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행정명령은 △축산차량ㆍ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의 농장ㆍ축산시설 방문 전 소독 △모든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ㆍ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발령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다.
군은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가금 및 우제류 농가 예찰과 취약농가 방역에 집중하고,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 소독 등 실질적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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