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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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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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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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지난 15일, 기온이 급하강함에 따라 화재진압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조사했다.
군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 346개, 저수조 10개, 급수탑 2개소에 대해 외관상태와 정상작동 여부, 동파방지 조치, 주요부품ㆍ단수조치 확인 등을 점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계도와 단속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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