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9일 음식점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이에 적응성 있는 케이(K)급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는 “식용유의 발화온도는 288℃~385℃로 한번 불붙이면 온도가 발화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분말소화기로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재발화하는 특성이 있고, 물을 사용해 화재진화를 시도할 경우 순식간에 불꽃이 확대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해야 한다”면서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화재가 재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소화기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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