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 신고 대상 지역은 주거밀집지역 및 공동주택단지, 상가시설ㆍ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 주변 지역,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지역, 논밭 주변 지역 등이다.
사전에 신고하고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이나 산불감시원 등 입회하에 소각하고, 소각을 마치고 반드시 잔불을 확인해야 한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을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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