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순창]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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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순창]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 열린순창
  • 승인 2021.0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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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됩니다. 신문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소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 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결제 분부터
■ 혜택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 내용 : 현금ㆍ신용(직불ㆍ선불)카드ㆍ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 대상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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