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14) 도난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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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14) 도난차량 사고
  • 최환석 경위
  • 승인 2021.0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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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경위가 알려주는 도로교통법(14)
글 : 최환석 경위(순창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시동을 켜 놓고 자동차에서 내려, 볼일을 보는 사이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운전자는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과실이 인정되겠지요.

반면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배선을 연결하여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와 고용 관계나 인적관계 등으로 연관 있는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고용 또는 인적관계에 있는 무단운전자가 평소에 충분히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거나 평소에 운전이 용이했다고 인정되면 자동차의 소유주는 책임을 집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용 또는 인적관계 무단운전 중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잠그고 문을 완전 시정한 상태로 주차해두었는데 제3자가 절취 운행 중 발생된 사고에는 소유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없으나 자동차 열쇠를 꽂아놓고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시정치 않은 상태로 주차해두었다가 제3자가 절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소유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하나 민사상 책임은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시동 열쇠를 빼지 않은 상태로 잠시 하차한 사이에 탑승자가 운전기기를 조작하여 발생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운전자는 잠시 볼 일이 있더라도 열쇠를 자동차에 두지 말고 자동차 문단속을 잘하고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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