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5월 2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2379헥타아르)과 등산로 폐쇄구간(23.8킬로미터)의 입산 위반자 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종사원(94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올해는 산에서 100미터 이내 산 근접지나 논ㆍ밭두렁에서 콩대ㆍ고추대 등 농산 부산물 소각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면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로 지원하는 농민 공익수당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주말과 오후 시간대에 마을방송 홍보와 문자를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을별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는 등 군 면적의 67퍼센트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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