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어깨띠 · 표지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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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어깨띠 · 표지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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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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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지물을 동시에 착용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윗옷에 어깨띠나 선전문구를 그려서 입을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100㎝×100㎝) 범위 안에서 윗옷에 어깨띠 모양이나 선전문구를 표시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앞뒤로 걸칠 수 있도록 조끼와 유사한 형태의 표지물을 천으로 제작해서 착용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규격(100㎝×100㎝) 범위 안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4.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5.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아무 내용이 게재되지 않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점퍼를 입고 명함을 배부 하거나 거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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