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건축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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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건축조례’ 개정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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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로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제178회 임시회에 1건의 조례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임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저온저장고 건축 인ㆍ허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임예민 의원은 “농가의 농산물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설치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 조례에는 저온저장고가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저온저장고 설치시 절차가 복잡하고 설계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보조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한 것이다”고 조례개정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순창군건축조례 제19조(가설건축물) 1항과 2항, 1호부터 6호까지는 개정하지 않고 7호에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서 33제곱미터(m², 약10평) 이하의 농산물 간이저장고를  신설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5호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다. 또 단 17m²(약 5평) 이하의 이동 가능한 구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한편 지난 177회 정례회에서도 최영일 의원과 정성균 의원이 각각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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