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농업ㆍ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기존수혜자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와 2020년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대상자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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