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 환경부 장관 면담
상태바
황숙주 군수, 환경부 장관 면담
  • 열린순창
  • 승인 2021.04.28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 방지대책 요구’

 

황숙주 군수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의 입장을 담은 요구문을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요구문에는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 등 6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황 군수는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댐관리규정 제2조 제13항 다목에 의해 홍수기 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상시 만수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섬진강댐은 홍수기 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아 상시 만수위(EL.196.5m)로 운영되고 있다.

황 군수는 다목적 댐 중 7곳이 상시 만수위보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게 설정해 호우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섬진강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피해는 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며, 용수확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홍수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당초 3030에서 9530로 늘릴 수 있도록 홍수기 제한수위(EL.191.5m) 설정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섬진강홍수통제소 설치, 섬진강댐 하류 제방 숭상 등 안전조치 강화, 하천 하상정비사업 재정지원, 갈수기 건천방지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하천유지수량 확대, 홍수피해 용역 결과 피해액 전액 배상 등을 요청했다.

군은 한정애 장관은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천 유지수량을 증가하는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어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