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가 지난 26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입은 7개 시ㆍ군의 입장을 담은 요구문을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요구문에는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 등 6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황 군수는 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댐관리규정 제2조 제13항 다목에 의해 홍수기 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은 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상시 만수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섬진강댐은 홍수기 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아 상시 만수위(EL.196.5m)로 운영되고 있다.
황 군수는 다목적 댐 중 7곳이 상시 만수위보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게 설정해 호우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섬진강댐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피해는 섬진강댐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며, 용수확보에 급급할 게 아니라 홍수기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당초 3030만㎥에서 9530만㎥로 늘릴 수 있도록 홍수기 제한수위(EL.191.5m) 설정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섬진강홍수통제소 설치, 섬진강댐 하류 제방 숭상 등 안전조치 강화, 하천 하상정비사업 재정지원, 갈수기 건천방지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하천유지수량 확대, 홍수피해 용역 결과 피해액 전액 배상 등을 요청했다.
군은 “한정애 장관은 ‘홍수기 제한수위 설정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하천 유지수량을 증가하는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어 ‘재발방지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