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일,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영순, 안호영, 양정숙,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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