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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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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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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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제한 없애

 

군이 올 6월부터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은 순창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초로기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로 진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의료비 지원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긴급 복지의료 지원 대상자, 보훈 의료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조처로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19명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16명과 신규 등록 치매 환자가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알렸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제 처방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받게 된다.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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