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사업자 소득세 납부연장
상태바
코로나 피해 사업자 소득세 납부연장
  • 열린순창
  • 승인 2021.06.0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31일에서 831일로 3개월 직권연장했다고 알렸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자(2020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건물주) 등이다.

군내 직권연장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자 등 총 750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31일로 직권연장했다. 전문직(건축사, 법무사 등), 대부업, 호황업 사업자는 제외됐다.

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 간 만65세 이상인 군민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