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선거법 등 재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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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법 등 재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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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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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6,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이 의원 사무실은 “201811일 대검찰청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31항에는 검사는 1,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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