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 명품복분자영농조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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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 명품복분자영농조합 특혜 ‘의혹’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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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근저당권 해지 → 타기관 설정 → 군 재설정

 

▲ 쌍치면 종곡리에 소재한 순창명품복분자영농조합에는 군이 오지개발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의 보조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치면 종곡리 소재 순창명품복분자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손종오, 이하 명품영농조합)의 경우 군이 해당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면서 까지 다른 채권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영농조합이 군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보조 받아 건축한 시설인 쌍치면 종곡리 465번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군은 지난 2009년 9월 24일 채권최고액 3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으나 일주일 후인 9월 30일에 해지했다. 그 하루 전인 9월 29일에 명품영농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채권최고액 11억592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군이 근저당권을 해지한 9월 3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근저당권자하여 설정했다. 이때 제공된 공동담보는 쌍치면 종곡리 465번지 토지와 위 시설 내부 기계시설 일부(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33호) 등 이다.

한편 군은 해지 당일(9월 30일) 보조사업비 3억5000만원에 대해 다시 설정계약을 하고 보름 뒤인 10월 14일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처럼 이미 확보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준 다음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편의봐주기식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명품영농조합 손 대표이사는 “보조시설을 시공할 당시 군이 지원한 보조사업 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9억3000만원을 융자 받아 기계설비를 추가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보조사업 시설인 건물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1순위로 되어 있는 군의 근저당권을 해지시켰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보조사업 관계공무원은 “건설방제과 지역개발팀에서 한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지역개발팀 업무와는 동 떨어져 전문지식이 없었다”며 “보조시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을 취재에 응하고서야 알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건물은 담보로 잡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처럼 허술한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 군은 변명과 방관으로 일관할 뿐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상태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해당 실무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이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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