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양계장 ‘행정소송’ 업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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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양계장 ‘행정소송’ 업자 ‘패소’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9.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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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가 이끈 승리… 끝까지 이겨야

 

▲ 양계장 진입을 막으려는 주민의 강한 의지는 군을 움직였고 법정에서 일단 승리했다.

쌍치면 양신리에 건립하려던 양계장을 둘러싼 업자의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일출영농조합법인(대표 모군학)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계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할 수 없고 해당부지로 올라가는 길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지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결정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초부터 논란이 돼온 양계장 건립 문제가 일단 군의 승소로 결정되자 쌍치면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동안 양계장 반대투쟁에 나섰던 쌍치 양계장반대공동대책위는 지난 21일 쌍치면내 한 식당에 모여 주민들의 관심과 투쟁 활동의 성과를 자축했다.

군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데는 주민반대 여론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약 주민이 나서서 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행정에서도 양계장 건립신청을 제제할 명분이 없었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정주 쌍치면 산업담당은 “쌍치면민들의 단합된 모습, 혼연일체 된 양계장 반대활동이 행정을 움직였고 재판승리로 이어졌다. 행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 직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반대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리나 속으로 항상 응원해왔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겨 일단 안도하게 됐다. 앞으로 쌍치면이 청정지역임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 청정지역 선포 등으로 다른 곳에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주민의식도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노홍균 민원과 건축담당은 “아직 항소를 하진 않은 상태지만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준비를 해야 하며 다른 곳에 건립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쌍치면 주민들은 이번 승리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양계장 반대투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부심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한 주민은 “하림에서 양계장을 짓는다고 할 때도 기어이 막아냈고 그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전면에 나섰다. 법까지 도와주니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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