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화재주민 보호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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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의원, 화재주민 보호 장치 마련
  • 장성일ㆍ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6.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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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재주민지원 조례’ 대표 발의…
226개 지자체 중 4번째ㆍ도내 최초

이기자 의원이 지난 달 26일 공포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화재주민지원 조례는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순창군이 최초로 제정했다. 범위를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로 넓혀도 4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11일 오후, 용궐산 등 의회 현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온 이기자 의원을 의원실에서 만났다. 화재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부터 물었다. 


“읍에서 2월말인가 3월초에 화재가 났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 집 아이들 다섯 명을 보며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살펴봤더니 전주시 여성의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을 뿐, 도내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자치단체)이 없었어요. 우리 군 여러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죠.”


각종 지원 관련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화재가 났던 마을의 이장과 주민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다. 소방서를 찾아가서는 화재 현황을 들여다봤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건수(49건)와 피해 금액을 알아봤어요. 소방서에서 협조를 잘 해 줬어요. 그 자료를 (군청) 안전재난과에 건네고 화재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죠.”


이 의원은 “공무원들과 자주 소통하며 (군청)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마지막에 또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야 했다”며 “조례 제정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도에서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면서 화재의 경우 부분소, 반소, 완소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따지더라고요. 소방서와 수차례 논의해서 ‘화재 소방점검결과 확인서’ 등을 붙이기로 했죠. 조례에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가 화재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면 소방서 확인서 등에 의거해 군수가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한다. 


다른 법령이나 타 기관에서 이미 피해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된 주택, 본인 방화로 인한 화재, 빈집 화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화재를 입은 주민이 조금이나마 일상생활에 빠르게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를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군민들께서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시 여성의원이 어떻게 조례를 제정했느냐”며 “조례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전주시에서도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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