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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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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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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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수 의원 대표 발의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순창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전계수 의원(부의장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에 마을별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농업에 두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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