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후보자선거운동 - 수당·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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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후보자선거운동 - 수당·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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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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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운동 - 수당·실비 등

1. 정당부설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인턴보좌관,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경우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되나요?

☞ 정당의 정책연구소 유급사무직원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므로 선거 사무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회 인턴보좌관이나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포함됩니다.

2.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사무원과 회계책임자를  둘 수 있습니까?

☞ 선거사무원은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없이 자신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한다는 겸임신고를 하거나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3. 주민자치위원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합니까?

☞ 선거일전 90일인 2011.7. 28(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4. 후보자가 경영하고 있는 출판사의 직원들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 불가능합니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와 그 출판사 직원들은 조직 규율 및 직무수행상 상하 감독관계에 있어 그 지위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들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선거 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5.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보좌관·비서관·비서 를 제외함)을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6.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수당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 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실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도 실비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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