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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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 부결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0.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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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ㆍ선심성, 정치적 오해소지 이유

▲ 지난 29일 순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용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 178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달 29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를 구성하고 11개 읍ㆍ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성희)에서는 총 5건의 조례를 처리했다.

이 결과 ‘순창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순창군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하지만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특혜성과 선심성이 있고 10ㆍ26 재선거를 앞두고 한 군수후보자의 공약내용에 있어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부결시켰다. 한편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신임군수가 취임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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