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농번기 계절노동자 인력부족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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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농번기 계절노동자 인력부족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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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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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노동자 정책마련 요구

최영일 도의원은 제38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ㆍ장기적으로 마련ㆍ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은 “올해 도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681명 중 10%도 안 된 41명만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며 “도내 농가들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021년 기준 월 182만2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삼락농정’ 정책을 내세운 만큼, 주도적으로 농촌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ㆍ장기적으로 마련ㆍ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ㆍ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계절노동자 운영계획 등의 관리감독과 절차의 책임이 각 지자체에 있지만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들이 계절노동자 도입을 꺼려하면서 신청ㆍ고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ㆍ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에 앞장 서달라”고 강조했다. 


“우리 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불투명한 미래를 몸으로 겪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지역과 함께 합의·협치를 뛰어 넘어 합치의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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