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 실제론 200만원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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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동결. 실제론 200만원 인상 효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1.10.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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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실제론 의원 1명당 평균 201만원의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삭감 요인이 발생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올해와 똑같이 동결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방의회 15곳 중 정읍과 순창을 제외한 13곳이 9월말 현재 ‘201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와 군산·익산 등 시군의회 12곳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자동 동결됐다. 의원 1명당 최저 3,020만원(임실)에서 최고 4,920만원(전북도)을 받는다.

하지만 의정비가 자동 동결되면서 삭감 요인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함께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비는 고정급인 의정 활동비(광역 1,800만원·기초 1,320만원)와 자율 조정 대상인 월정 수당이 포함됐는데, 이중 월정 수당은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와 인구 증감 요인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산출한 뒤 20% 안팎서 인상하거나 인하토록 규정됐다.

규정대로라면 전북도의회는 문제의 월정 수당 기준액이 올해보다 200만원 적은 2,920만원으로 산출됐다. 인구가 줄어든데다 도교육청 교육의원 5명이 광역의회 소속으로 바뀌면서 의원 1명당 주민 감소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비를 동결함에 따라 이같은 삭감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론 의원 1명당 200만원씩 인상 효과를 얻게 됐다.

내년도 의정비가 자동 동결된 나머지 시군의회 12곳도 마찬가지다. 적게는 145만원(부안)~많게는 344만원(완주)에 달하는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지방재정이 악화됐거나 인구가 줄었지만 의정비를 삭감하는 대신 동결시킨 결과다.

여기에 고정급인 의정 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혜택은 더 크다. 다만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합한 의정비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92.7%(전북도)~최고 97.2%(장수)까지 상한액에 근접한 것으로 산출됐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정읍과 순창은 10월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정 수당 증감 요인을 반영하면 의정비 기준액은 각각 올해보다 130만원과 164만원 적은 3,047만원과 2,856만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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