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회사, 군48, 사조대림30.4% 참여
상태바
절임회사, 군48, 사조대림30.4% 참여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10.05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까지 선출

▲ 절임주식회사는 내년 2월에 3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발기인 총회가 지난 4일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절임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한 뒤 지난 4월부터 농업회사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설립자본금 5억1000만원인 이 회사에 군이 2억4500만원(48%), (주)사조대림이 1억5500만원(30.39%)을 투자했고 군내 5개 지역농협이 각각 2000만원(3.92%)씩, 권순범 진상전통식품 사장이 1000만원(1.96%)을 투자했다. 이날 발기인총회에는 8명의 발기인 중 권순범 진상전통식품 대표를 제외한 7명과 이미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수영 사조산업(주) 이사와 이사로 내정된 권재봉 장류식품사업소장 등 5명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의 의장은 발기인이 아닌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수영 사조산업 이사가 선임됐다. 이어 권재봉 장류식품사업소장이 설립사항 및 경과보고를 마친 후 정관승인,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초기년도 사업계획 승인, 본점 설치 주소 승인 등의 안건을 참석자들의 이의 없이 내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발기인총회’의 운영방식이나 내용이 ‘창립주주총회’와 너무도 흡사하다. 또한 주주가 아닌 주주 회사의 종업원(사조대림 이사)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정관 제24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규정한 이사회의 소집, 결의 없이 ‘발기인 총회’에서 이미 내정된 자를 선임하는 모양새였다.

더구나 초기 자본금은 5억원 정도이지만 약 1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현재 공사 중인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을 운영할 회사의 감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정관 제22조의 단서에 의해 선임하지 않았다.

초기년도 사업계획서는 산출근거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지만 총회가 끝날 때까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없었던 점에 대해 권재봉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미리 얘기를 마친 상태에서 나와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쨌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00억원이 투자된 이 절임공장의 사업초기 1년 매출액은 23억6340만원이고 매출이익은 2억100만원으로 총 투입금액 대비 연 8.5%의 수익률을 낼 계획을 명시했다. 국가 돈(‘혈세’)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사의 인원 채용은 11월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1시간 4,320원)이 적용되는 생산직 20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