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순창지사, '농가 경영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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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순창지사, '농가 경영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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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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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춘성)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부채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농지 등을 감정가격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해 주면,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은행은 매입한 농지를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해 준 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지원대상자는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농지이며,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종래 순창지사 농지은행부장은 “최근 부채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많은 농가들이 지원 사업으로 팔았던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가며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경매 등의 위기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업의 조기참여가 경영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어촌공사 순창지사(650-7031)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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