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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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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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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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사이버교육

 

군이 2021년도 민방위대원 사이버보충교육(1)을 다음달 27일까지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고 알렸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디지털민방위검색 후 본인인증을 마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 시청 후 70점 이상 취득하면 교육 이수된다. 헌혈 참여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021년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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