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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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 늘어나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1.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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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ㆍ소화전ㆍ교차로ㆍ정류장’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고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라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순창읍 장류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라는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순창읍 장류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신고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군은 주민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량을 요건에 맞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형구 군청 경제교통과장은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사항 신고가 하루에도 20~3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신고에 걸린 주민들이 너도 당해봐라그런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께서 보시는 것인 만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 서로 협조해 주셔야 한다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등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다른 곳보다 3배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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