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통로는 '생명로'
상태바
[기고] 소방통로는 '생명로'
  • 남원소방서
  • 승인 2010.07.20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생명과 재산피해의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평균 2427명이 부상 또는 사망하고, 이로인한 재산피해 또한 241억여 원으로, 인명손실과 재산손실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도착이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만 초기에 화재 진압이 이루어져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교실험 보도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자동차 유류비가 최고 60% 정도 증가하고, 평균지체는 4.4배 증가, 차량 당 평균속도는 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 출동로는 곧' 생명로'인 것이다. 가장 혼잡한 재래시자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소방 출동로는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재래시장의 경우 노점좌판, 차광막 등의 설치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의 경우도 소방 주차 구획선 내까지 차량들을 주차해 놓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에 대해 길을 양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주고, 일방통행로 및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피양 하면 된다.

또, 편도 2차로에서는 2차선으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하고,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이동해 2차선을 비워주면 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갖고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의 불편함이 있지만, 운전자들은 자율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긴급차량 통행시 좌. 우측으로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 출동로 확보는 실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