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공장으로 담보 대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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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은 공장으로 담보 대출 ‘특혜 의혹’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0.12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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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암 주지ㆍ보살 등이 세운 공장… 2년여 가동 안해도 ‘괜찮나(?)’
보조금 3억 6000여 만원 받고 농협에서 담보설정 1억여원 융자
가인영농조합법인이 인계 쌍암 농공단지에 지은 가공공장
가인영농조합법인이 인계 쌍암 농공단지에 지은 가공공장

 

가인영농조합법인이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인계 쌍암농공단지 지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까지 더해졌다.

가인영농조합법인은 등기부상 대모암 보살이 대표이사, 주지가 감사로 돼 있다. 대모암 주지는 이와 관련 지난 4<열린순창>직원이 없어 (보살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가공공장) 운영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인영농조합법인은 공장 미운영과 관련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군은 가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시설에 대한 재산권설정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도에 답변했었다.

 

도 감사

부가세 환급금액 회수하라지적

3024만원중 250만원만 회수추가조치 안해

 

전북도는 2019년에 순창군의 201681~20181231일까지 행정에 대해 감사하며 이 가공공장과 관련, 부가세 환급액 미공제를 지적했다.

도는 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가공시설 신축공사 및 가공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0241000(보조율 53%)을 보조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부가세 환급금액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유통마케팅계에 확인해보니, 군은 도 감사에서 회수하라는 금액 30241000원 가운데 250만원만 회수한 상태였다. 유통마케팅 담당은 나머지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주기로 했다고 답변하고, 서류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회수되지 않을 시에는 가공공장 등에 설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설정된 물건이라 남은 환급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도 감사 지적

공장 미가동매출저조 우려

, 공장은 가보지도 않고 운영된다주장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장 미가동이다. 도는 감사기간(2019. 2. 20.3. 8.) 동안 위 가공시설을 현장 방문하고, “관서(순창군)는 보조사업자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2018년도 매출 과세표준액이 6200만원으로 시설규모(가공시설 494, 가공설비 8) 등에 비해 매출 실적이 저조한데도 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군은 사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고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계획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조시설에 대한 재산권 설정 및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도에 보고했다.

<열린순창>은 지난달 중순경부터 쌍암농공단지에 있는 이 가공공장을 살펴봤으나 가동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이 가공공장 감사인 대모암 주지스님도 “2년여 정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마케팅담당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해 <열린순창>이 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되묻자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고, 운영자와 통화만 2번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군은 도 감사에서 지적 받고 지도감독 철저를 공언했지만, 공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 “도 승인 받았다승인서류 안 보여줘

이례적인 일실제로 승인했다면” ‘대단

 

가인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보조사업으로 36000여만원을 받아 공장을 짓고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준공시기는 201835일이다. 준공 2달여 후인 2018521일경 이 공장을 담보로 농협은행 순창군지부로부터 1억여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모암 주지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1억여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 설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장 건물 등기부에는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7년까지 12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유통마케팅담당은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면서 승인문서 등 확인 요청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조사업 자금을 받은 재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실제로 군과 도가 승인해줬다면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군의원은 내가 군의원 할 때 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지은 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원 대출받아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승인 해줬다면 특혜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직 도의원 씨도 보조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담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인해주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단체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이 승인받으려 했을터인데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 씨도 예전에는 보조사업이 잘못될 것을 대비해 사업부서에서 근저당 설정을 1순위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생활하며 단체장이 보조사업 부동산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승인받았다면 막강한 권력을 업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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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민 2021-10-15 18:43:00
스님께서 직접 본인 명의로(?) 지적재산권인 특허를 보유하고 계시고, 영리법인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조계종 종단에 입적하시어 부처님 품에서 수행정진에 매진하는 것이 스님의 모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순창군정과 순창군민의 혈세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들리니 의아스럽습니다. 스님께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 비지니스를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쭈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 특허는 조계종단에 헌납하시던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기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 지역발전은 개인이 아닌 종단과 재단법인이라는 더 큰 품에서 이루어 가셔도 충분하실 것이며 오히려 그 선행이 감복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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