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선거인 매수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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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인 매수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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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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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보도자료(10월 5일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영한)는 10ㆍ26 실시하는 순창군수재선거에 있어 금품 등을 요구한 입후보예정자였던 선거인 (나)씨와 (나)씨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예비후보자 (가)씨를 10월 5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가)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가 2011년 7월 중순경 입후보를 포기한 (나)씨에게 지지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씨가 (가)씨에게 군수당선 후 인사권, 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과 최근 2년여간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된 경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서로 약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가)씨는 이를 수락하고 추후 약정(미이행)하기로 약속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를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기간개시일 (10. 13)이 다가옴에 따라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재ㆍ보궐선거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10월 1일자로 기존의 특별기동단속팀외에 추가 단속인력을 보강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특히 이번 남원시장ㆍ순창군수 재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당ㆍ(예비)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그 어느 선거보다 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유권자는 불법선거 운동을 반드시 신고ㆍ제보(국번없이 1390)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북선관위 보도자료 제공일 2011.10. 5. 16:22 전송, (가)는 이홍기 후보, (나)는 조동환 전 교육장>

●‘선관위 보도 자료에 대한 조동환의 입장’

“두 후보 2번씩 찾아와 도움 간청, 조건 전부 수용 밝혀”
“내 최측근 회유, 한쪽 후보 내용만 제보한 것 용납 못해”
“두 후보 모두 똑같다. 나를 선거에 이용하면 책임 물터”

조동환 전 교육장 서면(10월 10일자)

저는 7월 19일 군수 불출마 선언을 한 후 두 후보가 만나기를 원하여 8월 하순까지 2번씩 제 사무실에서 만난일이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전부 수용하겠다 하여 후보들과의 대화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 후 제 양심이 허락지 않고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많은 괴로움을 느껴 두 후보 모두 도와주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하고 8월 하순경 제 측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 입장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마련하기 전날 쯤 모 후보로부터 전화가 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 ‘저도 그렇게 할려고 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측근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중립을 선언하고(지역신문에 보도됨), 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움직임이나 일체의 간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받은 일이 없었고, 일체의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 측근 가운데 누군가가 선관위에 제보를 한 것에 분통을 느끼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오전 측근한테 전화가 와 ‘우리를 버리세요. 선관위에…, ’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려 무슨 말인지 궁금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있어, 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쭈었더니 “처와 함께 아침 일찍 서울에 간다고 하며 며칠 걸린다.”하여, 친척·측근 등에 수소문하고,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남겨도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 사건을 말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일 오후 늦게 선관위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참다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치신인으로 나섰던 사람으로서 최측근으로 친자식처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상처는 지우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현실이 아쉽고 서글픈 심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회유하여 제보를 하게 만들었는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 최측근을 회유하여 한쪽 후보와 관련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제보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볼 때 두 후보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양심상 순창군수 선거 과정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위해 중립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창에서 살아갈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께서는 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하늘에 맹세코 후보 예정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다른 어떠한 일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양심에 따라 선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 저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 것을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고소·고발이 없는 순창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선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고 선거가 제대로 치러져, 순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군수가 탄생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대본부장 제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씨와 군수 인사·사업권 얘기한 적 없다”
“근거 제시 요구, 검찰 조사 촉구에 그쳐”

황숙주(민주당) 후보 보도자료

B씨 발표와 관련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황후보는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수사까지 가게 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B씨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 “황숙주 후보는 같은 민주당원으로써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도와 달라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관위 고발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과 관련 관여는 물론 알지도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를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1차, 10월 10일자>

황숙주 후보는 지난 10일 조동환씨의 입장표명 발표로 순창군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해 순창군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표명을 했다.

황후보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또 유권자로서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도와달라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다.

더욱이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과 같이 타 후보처럼 조동환씨와 군수의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기로 하고 금품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물론 거론한 사실 조차 전혀 없으며 만약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조동환씨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으며 만약 선관위 고발내용과 같이 다른 후보처럼 조동환씨에게 군수의 인사권과 사업권 3분의 1의 지분을 주기로 하고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본인은 순창군수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순창군내에 이번사건 으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돌고 있어 군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검찰의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질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차, 10월 12일자>

“단 둘이 한 얘기…‘불법도청은 정치공작이다”
“금품요구 등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했다”

이홍기(무소속) 보도자료(10월 6일자)

이홍기 후보(무소속)는 지난 5일 선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검찰 고발내용에 대해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실에서 단둘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는 불법 도청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불법도청 자료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일로 인해 선관위는 의도했던 안했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며 분노를 억눌렀다.

이어 그는 자신을 조사했다면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요구 등에 대해 정중하고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히 거절하고 그분에게 순수한 도움을 요청했던 통화내역을 공개했을 것이다며 해명의 기회도, 반대근거를 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발부터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몇 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였고 그 분도 자신이 제의했던 조건이 거절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밝혀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된 일부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면 결과적으로 정치공작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순창군민과 함께 순창군민의 후보가 되어 진실을 밝히는 한편 이번 선거를 군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를 이끌어 상처 난 순창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순창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홍기(무소속) 성명서(10월6일자) 요약

녹취록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게도 모종의 제의했다 해석 가능”

지난 5일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 매수사건’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의해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여하를 떠나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비춰진 점 군수후보로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금품 등을 요구했다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순창군수 입후보 예정자(조동환)로 지난 7월 19일 ‘정치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가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소 생각했던 그분의 인품으로 보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분의 제의에 확답을 하지 않아 수일 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정중하고 완곡하지만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순수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저쪽에서도 그날 와서 뭔 얘기를 해서 나는 가급적 이 후보님이 먼저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깐 내가 뭐 결정하든지 제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는 상대 후보에게도 모종의 제의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저의 대화 내용만 도청돼 고발됐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치졸한 행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열 번이건 백번이건 저는 순창군민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저와 선관위 관계자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조사하기로 분명히 약속하고도 본인의 조사나 해명도 받지 않고 하루 앞당겨 고발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무소속 죽이기라고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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