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대외적으로 순창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격려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회 참가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다.
신청기한은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수상분야는 문학ㆍ미술(응용미술 포함)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ㆍ국악ㆍ사진ㆍ건축ㆍ어문ㆍ출판ㆍ만화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장관상 개인 10만 원ㆍ단체 20만 원, 국무총리상 개인 20만 원ㆍ단체 30만원, 대통령상 개인 30만원ㆍ단체 50만원이다.
장려금 신청은 군청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650-1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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