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5일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과 관광상품권 발행을 위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오는 11월 4~5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조례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공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안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2020.05.01)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군을 방문하여 유료시설을 입장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조에 관광상품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 관광상품권 발행 및 사용 등을 규정했다.
계획 조례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15조의3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을 신설하고, 별표22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개정한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민간위탁 계약ㆍ협약 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따라 부적합한 조항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한다. 제4조 제2항에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표준안)를 개정한다.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개정안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심의대상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비하고, 제7조에 회의개최 시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