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보조사업, 무자격 업체가 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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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보조사업, 무자격 업체가 시공 ‘적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1.10.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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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사찰)가 선정위원회 구성시공업체 선정

사업마다 같은 회사 참가위원들 똑같은 점수평가

군내 6개 사찰 최근 7년 사업비 지원규모 천차만별

 

최근 7년여 동안, 가장 많은 사찰 사업보조금을 받은 대모암 전경.
최근 7년여 동안, 가장 많은 사찰 사업보조금을 받은 대모암 전경.

 

 

군내 전통사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을 시공자격이 없는 회사를 선정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대모암 목조여래좌상 보존처리사업의 시공업체는 대모암 주지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대표이사이사장)인 사단법인 순창민속문화연구원의 등기이사 김아무개 씨가 대표인 솔종합건설이다.

전북도는 2019년 순창군 종합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주의처분했다.

도는 관서(순창군)2018. 4. 18.과 같은 해 9. 13. 각각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보존처리’,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존처리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회계 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집행할 것과 사업 착수 전에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문화재 수리의 종류에 맞는 업종인 보존과학업으로 등록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보수단청업으로 등록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도 보존과학기술자가 아닌 보수기술자와 단청기술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필요한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문화재 보존처리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와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지적에 대해 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업종 선정, 문화재 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등을 통해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감사결과에 동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으나 시공업체 선정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찰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전통사찰 민간보조사업 시공업체 선정방법 의혹' 불러 

대모암 201820205개사업 모두 솔건설시공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모암과 일광사 문화재 보존처리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은 시공업체 선정이나 공사 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해당 사찰이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하는 등 다른 민간보조사업과 달리 관리가 부실하고,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지침에는 사업수행자 선정과 관련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은 후단 규정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보조사업자인 해당 사찰(보조사업 대상 사찰)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로 한다. 위원은 문화재,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인과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 2인으로 구성하게 정했다.

사업수행자 선정방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해당 사찰)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한다.

<열린순창>2020년 대모암 자비각(요사체) 주변정비사업(24833000)2019년 대모암 자비각 건립사업(635415000), 2019년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99935460)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3개 사업 모두 응모한 업체는 솔종합건설, 우보건설, 신정종합건설 등 3개 업체였다.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받은 2018년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보존처리사업(12344000)과 대모암 단청 및 석축보수사업(38750만원)에도 위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시공업체는 모두 솔종합건설이다.

더구나 2019년 대모암 자비각 건립사업의 시공업체 선정 당시, 선정위원들이 평가한 참가한 3개 업체에 대한 각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모두 같았다. 평가위원 모두 솔종합건설에는 89점을 주었고, ()건설에는 모두 67, ()건설에는 모두 69점을 매겼다.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에도 같은 건설사 3곳이 참가했고 선정위원들의 점수도 똑같았다. 모든 위원이 솔종합건설에는 89, ()건설에는 67, ()건설에는 69점을 줬다. 마치 한 장의 평가표를 복사해 붙인 것처럼 보였다.

<열린순창>은 이 자료 복사를 요청했으나 정보공개 결정 여부가 나지 않았다며 복사해주지 않아 점수는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점수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업수행자 선정(평가)방법도 일관성이 없었다. 위와 같은 점수방식이 아닌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으로 평가(점수)해 선정했다는 자료도 있고, 두가지 방식 모두로 평가(점수)해 선정했다는 자료도 있다.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를 열람한 뒤,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이나 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기로 이미 정하고 서류만 갖춘 것은 아닌지 불분명해 보였다.

<열린순창>이 확인한 대모암 관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 사업의 시공업체로 솔종합건설을 선정해 전부 솔종합건설이 시공했다.

 

6개 사찰에 약52억원, 그중 대모암에 약17억원 최고

<열린순창>은 지난해 군내 전통사찰에 지원된 예산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6개 사찰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는 심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공개 자료의 사업 기간은 2015~2020년까지이며 2021년도 사업은 군 누리집에 공개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발췌해 최근 7년여 동안 전통사찰에 지원된 사업비를 계산해봤다.

43개 사업에 519974150원이 쓰였는데 대모암 1690627460(10개사업)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일광사(적성 채계산) 1464643600(8개사업) 만일사(구림 회문산) 870241000(9개사업) 구암사(복흥) 488982550(8개사업) 강천사(팔덕) 4587540(6개사업) 실상암(순창읍) 279375000(2개사업)으로 집계됐다.

사찰 간 보조사업비 규모 격차에 대해 문화관광과 문화유산담당은 매년 사찰에 동일하게 일관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 각 사찰에 공문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알린다각 사찰의 판단에 따라 기한 내에 서류를 신청하면 우리는 도를 거쳐 문체부에 신청하고 문체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조례 있으나 마나특혜 의혹 불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30(재산의 관리)에는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이 조에서 취득이라 함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등기등록한 시점을 뜻한다.)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모암 보살이 대표, 주지가 감사인 가인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건축한 공장은 군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한 담보 제공을 승인해줬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관련기사 <열린순창> 5561013일치 보조금받은 공장으로 담보대출’)

근저당권 등 재산권 확보 조치 불이행에 대해 문화관광과 문화유산담당은 사찰의 경우 종단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기획실(감사계)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 조례에 규정한 대로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지문의했는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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