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돋보기] 국정감사, 탄생과 변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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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돋보기] 국정감사, 탄생과 변천, 문제점
  • 림재호 편집위원
  • 승인 2021.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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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질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 사진 출처: 인천일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질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 사진 출처: 인천일보

 

매년 가을이면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끝났다.

국정감사(國政監査)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우리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국정감사)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시작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정해 두었다.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업무 전반에 대해, 본회의 기간 중 30일 이내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형식의 제도는 외국 의회제도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 어떻게 변해왔나

우리나라 국정감사 역사는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에서부터 시작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43조에 국정감사제도가 명시됐으며 최초의 국정감사는 194912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집권기인 6~8대국회(1963~1972) 때부터 국정감사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5차 개정헌법에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 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감사 범위가 줄었다. 또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행정부 기능을 강화시키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회 기능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국정감사권도 자연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유신정부 출범과 국정감사권 폐지

22년 간 지속되던 국정감사권은 유신체제가 출현하면서 명맥이 끊긴다. 197210·17 유신조치로 8대 국회가 해산되고 유신헌법이 제정되어 국정감사권은 헌법에서 삭제됐다. 이로부터 16년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전면 중단되고 만다.

 

국정감사 부활

국정감사제도는 16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19876월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국정감사권이 되살아난 것이다. 1년 뒤 1988104일 국정감사가 다시 재개됐다. 이 국정감사에서는 제 5공화국 시절의 수많은 비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일해재단,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소 값 파동 등 전두환 일가 비리를 비롯해 삼청교육대사건의 인권유린,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다.

3공화국 시절 박정희 정부를 상대로 맹활약했던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국정감사 경험이 없던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감 질문법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꼬장꼬장한 교장선생님처럼 의원들에게 국감 질문법을 전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정조사권 문제점

국감은 민주화운동 전리품 성격을 띠면서, 존폐를 거론하기 힘든 일종의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쟁도 정쟁이지만,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의 경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만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올해에도 '호통 국감'의 흑역사가 반복됐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국감 곳곳에선 대장동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 싸움판을 방불케 했다.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취지의 국감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사청문회나 다름없었다.

다만 더 이상의 정쟁 국감의 재현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제안은 올해 국감에서 얻은 몇 안 되는 소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에 따라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형사적 특권 중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비판받을 때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특혜다. 국회의원이 입법과 국정통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잖다. 국회의원이 일부 의혹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폭압 통치하던 시절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필요했다. 면책특권을 통해 수많은 폭로가 이루어졌고,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시발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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