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면 양계장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일출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모군학)은 지난달 30일 원고대리인 심병연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농법인 측이 해당 부지를 이미 사들인 상태에서 끝까지 양계장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 승소로 잠시 숨을 돌렸던 군과 쌍치면 주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홍균 군 민원과 건축담당은 “항소이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대응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심 대응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치면 주민들은 여차 하면 실력행사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해당부지 진입로를 소유한 주민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양계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지난 2007년 하림 계열사의 양계장 건축 추진의 여파와도 무관치 않다. 당시 하림 측은 양계장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액의 보상금과 다른 업자의 양계장 건축을 허용할 경우 하림도 재진입 하겠다고 요구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번 양계장 건축 반대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경일 쌍치면장은 “하림 반대 투쟁 당시에는 팔덕면에서 순창읍까지 차량이 줄을 이을 정도로 시위 규모가 폭발적이었다. 돈이 필요하면 모금을 할 테고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자가 양계장을 깨끗이 포기하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